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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2:0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영업마감 시간이 되어 피해자가 주문을 받지 않으려 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는 ‘E’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주점으로 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를 위 식칼로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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