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3: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E(43세, 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