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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C을 만나러 간 것에 대해 C의 현재 애인인 피해자 D(42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주식회사 태한이엔씨 소유인 E 그랜져 차량의 양쪽 사이드미러와 트렁크를 내리쳐 시가 707,6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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