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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910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저지른 명예 훼손죄, 모욕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인데,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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