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5.31 2016고단10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중학교 동창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에 있는 안양 역 지하 상가에서 지인 D에게 “C 은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지저분하다, 사기성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6. 21:00 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F에게 전화하여 “C 이 파산한 상태로 사무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상태에서 남의 물건을 훔쳐 경찰서를 드나드는 중이다, C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남자가 매일 전화한다” 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