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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4 2017노246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의 2015. 7. 16. 업무 방해죄 및 명예 훼손죄는 모두 피고인들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 사기를 당했다, 사기꾼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1개의 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것으로서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참조),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1 항 공소사실과 원심 공판 조서를 종합하여 보면 사실적 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것이 분명하므로, 공소장의 " 제 307조 제 2 항“ 은 오기로 보아 ” 제 307조 제 1 항 “으로 수정한다.

(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1 항 공소사실과 원심 공판 조서를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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