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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34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에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F, 같은 G, 같은 H, 같은 I, 같은 J, 같은 K, 같은 L, 같은 M, 같은 N은 위 E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경 해고된 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2016. 8. 하순경 경기 가평군 O에 있는 P 마을의 마을 입구, 운동장 등 마을 곳곳에 “E 직원 중 망 나니 직원들 F, G, H, I, J, K, Q, L, M, N 폭언, 폭행, 근무 태만 일삼는 친구들 전원해고 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여러 개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E에서 근무하면서 입소자에게 폭언 또는 폭행을 하거나 근무를 태만 히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 A은 2016. 8. 19.부터 2016. 9. 2.까지 매주 금요일에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 봉로 181에 있는 가평 군청 앞 노상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한다는 명목으로 시위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는 다수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 망나니, 난동꾼”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M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정서, 녹취록, 재심 판정서

1. 현장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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