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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고정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1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등 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로, 2017. 12. 6. 14:45경 피고인 B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 방청을 위해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00경 위 수원지방법원 311-1호 법정 및 1층 현관 앞에서, D, E 및 법원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를 상대로 피고인 B는 ‘이년이 G에 내용증명을 보내 2천만 원을 받아 처먹었다’, ‘이 개같은 년아, 쌍년아, 도둑년, 앙큼한 년’이라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고, 피고인 A는 ‘네가 G에 협박해서 2천만 원을 받아 처먹지 않았냐’, ‘천벌 받을 년아, 도둑년아’, ‘점잖으신 분이 왜 저런 도둑년과 같이 다니느냐’라는 등의 말과 욕설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아파트 건물에 입주해 있던 G 사우나 측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2천만원 관련 공지문, 불기소이유통지(2010년제27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사와 욕설을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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