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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082
공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 2015고단7510 제3의 가항 공소사실 중 202A호에는 실제로 임차인이 없었기 때문에 적법한 담보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202A호의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대출금 전액을 편취금액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6. 20.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2016. 7. 4.자 항소이유서에 법리오해만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고, 2016. 7. 20.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16. 9. 1.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 제기된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B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제4회 공판기일에 철회하였는바 이는 새로운 양형사유가 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심법원은 이를 심리할 수 있는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항소이유보충서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원심판결의 양형부당에 대한 당심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의미로 한정하여 함께 살피기로 한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7510 제3의 가항) 피고인 A은 2012. 2. 24.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신협에서, 피해자 G신협의 대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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