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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2972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F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소 외 H에 대한 형사 사건(부산지방법원 2019고합547호 등,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에서,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현금 2억 7,170만 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몰수를 구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위 돈이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몰수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금은 마약거래방지법에서 정한 불법수익등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 A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법수익등의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가장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20. 9. 15. 항소장을 제출한 후 2020. 9. 2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위 송달일로부터 20일이 되는 2020. 10. 19.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20. 10. 16.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가, 2020. 10. 20.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경과 후 추가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함께 살피기로 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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