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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노26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미 완성한 위조 문서를 전달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을 뿐 문서의 작출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문서의 위조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이를 행사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문서 위조의 공모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폐기,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20. 9. 22. 및 2020. 9. 28.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9. 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당심 제1회 공판기일인 2020. 10. 15.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를 법리오해, 양형부당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새롭게 주장한 법리오해는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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