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8노3598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11. 16 항소장을 제출한 후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18. 12. 7.,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8. 12. 6.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들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인 2019. 1. 16.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2019. 5. 10.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양형부당 주장을 각 하고 있으나, 위 각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466 판결 참조). 나아가 직권으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살펴보더라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미술저작물인 ‘F’의 소품 및 ‘G’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위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는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각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죄수관계에 대한 직권 판단 법원이 동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