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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94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친구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껴안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눈을 쳐다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완전히 밀착하여 누운 것은 피해자와 어느 정도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강제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아래 가.

항과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살피기로 한다.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01:35경 광주시 B에 있는, 'C' 3층 찜질존 내에서 잠이든 피해자 D(여, 28세)을 보고 그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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