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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고단794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 합중국 뉴욕시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의 부탁으로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23세) 와 함께 귀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13:00 경부터 같은 달 15. 17:30 경까지 사이에 미 합중국 뉴욕시 퀸 스구 자메이카에 있는 존 에프 케네디 (JFK) 국제 공항에서 출발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으로 운행하는 아시아나 항공 F 편 내 32K 좌석에서 피해자가 그 옆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만지고 치마의 허리 부분 밴드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 낙하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발을 올려 놓고 잠을 자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누워 잠을 자는 것 피해자는 경찰에서 ‘ 자고 있는데 걔( 피고인) 가 저 끌어당겨서 이렇게 편하게 자라고 끌어당겼어요

’. ‘ 편하게 자라고 약간 일어나서 저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라고 진술하였는바( 녹취서 제 5 쪽, 제 6 쪽), 피해자가 옆 옆 칸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는 상황 그 자체는 피해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외에는 특별한 신체접촉이 없었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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