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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17: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0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31세)과 부딪힌 후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사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가지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휘두르며 “찔러버린다”라고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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