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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8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7. 01:0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남구로역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걸어서 이동 중에 있던 피해자 C(26세)을 향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뛰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등을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08경 서울 구로구 D 앞에서, 전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사촌형인 피해자 E(38세)에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내리그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 5수지 깊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간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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