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61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검(전체길이 97cm, 손잡이 22cm, 칼날 길이 75cm) 1개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2020. 1. 21. 09:13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9길 8 서울양천경찰서 신월1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될 때까지 위 도검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검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