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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61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검(전체길이 97cm, 손잡이 22cm, 칼날 길이 75cm) 1개를 매수하여, 그 때부터 2020. 1. 21. 09:13경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9길 8 서울양천경찰서 신월1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단속될 때까지 위 도검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검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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