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소재 C회사(사업자등록번호: D, 2009. 10. 12. 개업, 2011. 6. 23. 폐업)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0년 2기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2.경 부산 중구 보수1가 50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주)진우해운항공 등 11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47,608,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년 1기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4.경 제1항 기재 중부산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 1.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주)진우해운항공 등 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2,419,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확인서, 통장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