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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24 2017고단173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19:07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 아파트 114동 302호 거실에서, 그 날 오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 여, 36세) 이 말다툼을 피하여 외출하였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상으로 빨래를 대신 널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씽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17cm) 을 꺼 내 어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 타 그 칼끝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도록 겨눈 뒤 ‘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녀들인 G과 H이 방에서 거실로 나오면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다시 머리채를 잡아 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 재질의 목침을 들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통나무 목침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녀들이 보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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