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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6 2013고정12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4세, 남)은 피해자 B(여, 31세)의 이전 남자친구로서, 2012. 2. 16. 14:30경 부산 남구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동거하던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방으로 불러내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쪽 옆구리와 허리 엉덩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도 죽이고 피고인도 함께 죽는다’는 등으로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찌를 듯 위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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