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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4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2012. 3. 25.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를 해오던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 6. 22:00경 대전 중구 D빌라 202호에서 피해자를 직장으로 태우러 갔는데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배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3회 가량 밟은 후, 폭행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잡아 또 다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 20:00경 대전 중구 E빌라 2층 호수미상 내에서 같이 결혼하여 거주할 집을 구경하고 온 후 피해자가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는 아파트를 마음에 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후 온몸으로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집을 빠져나와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9. 23:00경 대전 대덕구 F건물 112동 2202호에서 피해자가 결혼식 청첩장을 나눠주기 위해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자 “왜 친구들을 만나 돈을 쓰려고 하냐”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한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머리를 때린 후 발로 배를 여러 차례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5. 22:00경 위 다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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