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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19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C생)은 부부사이로, 경북 칠곡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장사가 잘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술만 마시는 것에 대해 자주 다투었다.

1. 특수상해

가. 2017. 11.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부위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나. 2019.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를 손에 감아 휘둘러 철로 되어 있는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2018. 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나. 2018.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다. 2018. 6.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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