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13. 21:25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2접시,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3. 22:45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 사건 처리를 하려는 경찰관인 피해자 G(55세)에게 “H 년이 나를 잡으라고 했어, 시켰어, 너희들 나를 보내면 나한테 죽어, H 년 하고 연애 한번 해야겠다, 야! 씹할 놈들아, 너 파출소장이야, 너희들 3년 안에 모두 죽여 버리겠다. 저 새끼 죽여 버리고 싶네, 이 씹할 새끼야, 내가 너 죽여 버릴 테니 니 애새끼 잘 보살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모욕의 점 : 형법 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