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01:04경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46세, 여)이 운영하는 'G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60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2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동해경찰서 H지구대 근무 경사 I(37세, 남)에게 위 주점 업주인 F 및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놈들아! 너 이름 뭐야, 난 계산 못해, 너 이 씹새끼 한판 붙어보자, 널 죽여 버릴 수 있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