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0. 23: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육회 1인분, 소주 1병을 마신 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업주와 종업원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0. 23:30경 D식당에서 피고인이 가게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경위 H, 순경 I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가게 종업원들과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인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너 씨발놈의 새끼들아, 육갑을 떠는구나. 짭새놈들 이 가게 사장이랑 짜고 치는구나. 씨발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3:40경 E 파출소에서 다른 사건 관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과 피해자 경위 J, 경사 K에게 “좇같은 새끼들아, 다 때려 죽일거야. 가만히 주동이 닥치고 있어. 내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너희들 나를 엮어 넣으려는 거지. 내가 갔다 와서 너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다 죽여 버릴거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014고단4407]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들어와서 고기뷔페를 이용하고 술과 음료수를 가져다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갖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과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부터 17:30경까지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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