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81]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E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15. 5. 2. 12:10 경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무실 여직원인 F에게 관리소장 실 열쇠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발로 관리소장 실 출입문 손잡이를 걷어차서 출입문을 여는 방법으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44,000원 상당( 검사가 공소제기한 내용에 비추어, 손괴된 출입문 손잡이의 가격이 44,000 원임이 분명하고,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 A은 제 1 항과 같은 날 13:57 경 위 장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H이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자전거 잠금장치를 관리 사무실 출입문에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근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2778]
3.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E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 피해자 I( 남, 50세) 이 동대표를 할 자격이 없는데 동대표에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15. 8. 6. 23:00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새끼 있어 너, 애새끼 있어 병 진이! 너,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애새끼 진짜 다치면 너 어떡할래
야, 너 애새끼 조심 하라고 그래, 개새끼야! 너 때문에 씹할 놈아! 애새끼 진짜, 뒈지고 싶어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 J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 고단 3299]
4.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3. 09: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E 아파트 관리 동 1 층에서, 피해 자인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 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