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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07 2015고단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16: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군 고금면 고금대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석 치리 방면에서 상정 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4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78세) 의 왼쪽 팔 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앞 유리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7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탐 진로 5에 있는 강진 의료원에서 다발성 두개 내 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약도, 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고 사진 등, 변사자 사진, 사고 동영상 CD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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