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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20 2018고단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고금 대교 방면에서 고금면 소재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선행하고 있는 피해자 F(63 세) 운전의 T550 트랙 터 후방에 적재된 콤바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노면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1 경 전 남 강진군 강진읍 탐 진로 5에 있는 강진 의료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사진, 변사자 검시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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