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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8. 선고 2016나56417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16나56417 기타(금전)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3. 23. 선고 2015가소114298 판결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산시 C외 4필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피고를 위 매매계약에 입회하도록 하고, 피고가 매도·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7:3으로 안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위 매매계약 중개수수료로 1,9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3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당사자와 사이에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4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 2조에서 공인중개사의 명의 대여 및 일반인의 명의 차용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공인중개사 명의를 차용하여 매매당사자와 중 개수수료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와 사이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안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위 각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긍정하면 위 금지규정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역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하게 된 것일 뿐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 외에도 피고와 동업 하에 10년 여 기간 동안 다수의 매매계약을 중개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중개보조원의 지위에서 중개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약정은 중 개보조 행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의 안분 비율이 70%로 책정 되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단순히 중개보조 행위를 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한

판사 조실

판사 김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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