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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7 2015가단15834
수수료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1. 중순경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산 중구 C 대지 248.9㎡와 부산 중구 D외 2필지에 있는 건물을 6억 원에 매도해 주면 1억 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약정하여, 피고가 2013. 8. 6.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E에게 위 부동산들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 관련 일을 10년 정도 해 왔다고 진술하였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원고의 중개로 피고가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와 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겠다고 한 약정은 무효여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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