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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나4342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새롭게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중개수수료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원고의 주장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반복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수수료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부동산매매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후에야 영위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바(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반복계속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비록 단 한 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반복 계속할 의사로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여기에 해당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것이라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342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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