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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102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53,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① 2014. 5. 30. B 등으로부터 화성시 C 임야를 219,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② 2014. 5. 26. D으로부터 화성시 E, F, G 소재 각 임야를 6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③ 2014. 5. 26.경 H으로부터 화성시 I 및 J 각 임야를 286,16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은 피고의 중개로 체결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13.부터 2014. 10. 2.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1억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개수수료’라 한다). 이 사건 중개수수료 중 1,200만 원은 위 ① 매매계약, 나머지 돈은 위 ②, ③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한편,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매매당사자와 사이에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4472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원고와 제3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92,053,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비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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