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938』(피고인 A)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11. 1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내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014고단8816』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7. 02:00경 부산 사하구 괴정2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단란주점 내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보관하던 중 2013. 12. 10. 22:00경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502동 1601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 중 0.05그램 가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 2014. 1. 11. 1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B 모발), 마약류성분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의 필요성),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메트암페타민 시가 보고 유죄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판시 제1항
가. 피고인의 변소: 필로폰인 줄 알고 투약하였지만 알고 보니 필로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