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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3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2015고단3279』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4. 새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쪽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 저녁 부산 기장군 C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3. 아침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3. 15:30경 위 C 부근에서,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47그램을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6597』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17. 1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2. 4. 20:4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병원’ 뒤편에서 H BMW 승용차를 세워두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I 경사 등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수사차량인 J 카니발 차량을 피고인 차 옆에 세우고 차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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