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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9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956』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29. 1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4고단10151』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 1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곳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9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2014고단101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모발 감정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감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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