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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고합1382
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생활용품 제조 ㆍ 판매업체인 E( 주) 회장이고, 피해자 F( 여, 24세) 은 위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6. 7. 15. 경 ‘ 진주에서 처리할 업무가 있다’ 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미리 예약한 진주시 G에 있는 ‘H 호텔’ 이 사건 공소장에는 ‘I 호텔’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H 호텔’ 의 오기로 보인다.

304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묵게 하고, 피고인의 지시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 난 바닥에서 잠을 자겠다.

”라고 말하여 결국 위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6. 00:00 경 위 객실 바닥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 경 계속하여 위 강간의 충격으로 객실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재차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제적 도움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고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H’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객실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2 차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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