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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445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7. 5. 7. 00:00 경 대전 D에 있는, E 주점 3 층 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 여, 21세), G( 여, 22세, 가명) 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을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7. 03:30 ~ 05:00 경 사이 위 I 모텔 508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F을 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 싫어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다리를 오므리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어깨, 팔, 종아리에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7. 03:30 ~ 05:00 경 사이 위 I 모텔 607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G을 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팔과 다리로 막으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하의는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빨리 가라.” 라는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 인의 등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내면서 저항했음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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