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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가단5165356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4,294,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5%,...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2018. 11. 1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 F D H I G

나. D 소유의 김포시 I 소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2018. 12. 22. 08:2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공장건물을 비롯한 공장 내 기계, 시설, 동산 등과 인접한 J 소유의 건물과 집기 등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를 수사한 경기 김포경찰서는 2018. 12. 22. 과학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합동감식을 실시한 다음, ① 사고 전날 D가 프레스 기계 오작동으로 프레스 기계 제조업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게 AS를 의뢰하였고, 이에 B의 담당직원인 피고 C이 이 사건 공장에 나와 프레스 기계를 수리하면서 모터 전원선을 잘라 수리를 진행하다가 그 수리가 끝나지 않아 전선 끝을 임시로 절연 테이프로 마감하고 퇴근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과학수사팀 현장 감식 결과, 화재가 발생한 건물 우측 후면 벽 중단에서 배전반과 연결된 인입선(프레스기 연결선으로 추정됨)의 끝 부분에서 '전기적 특이점(용융흔)'이 식별되고, 공장 바닥에서 오일류의 형태가 확인되어 화재의 원인이 인입선(프레스기 연결선) 끝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점화원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화된 것으로 밝혀진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연선 3가닥(프레스기 전원선) 끝단 연결 단자 부분에서 식별되는 전기적 용융흔이 발화원과 관련된 전기적 특이점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은 '전기적 요인(트래킹에 의한 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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