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17가단5025829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0,663,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G호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기간 2015. 12. 22.~2020. 12. 22., 보험가입금액 건물 120,000,000원, 기계 45,000,000원, 집기 2,000,000원, 동산 70,000,000원, 시설 1,00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법인등기부에, 본점소재지는 이 사건 건물 H호로, 목적은 제과 제빵 도소매 및 유통업, 제과 제빵 제조업 등으로, 임원은 사내이사 피고 C, 사내이사 I, 대표이사 피고 C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15. 9. 10.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C은 개인사업자로도 등록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J, 개업연월일은 2008. 12. 1.,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건물 H-K, 사업의 종류는 업태는 제조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종목은 케익, 머핀, 쿠키 등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16. 8. 13. 11:45경 이 사건 건물 K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확대되었다. 고양경찰서의 감식의뢰로 위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를 조사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조사관들은 2016. 9.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를 작성하였다.

나. 검토 1) 현장은 K호 냉동실 입구 위쪽에서 금속 검출실 및 작업실 천장으로 연소된 형상이고, 냉동실 입구 위쪽에 있던 에어커튼 전원코드에서 합선흔적이 보이는바, 최초 냉동실 입구 위쪽에서 발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중략) 2) 에어커튼은 팬을 회전하면서 ~ 설비로, 내부에 있던 기판 및 배선은 심하게 소훼되어 전기적 이상 여부에 대한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 천장 2구 콘센트에 체결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