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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8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8:14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정조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 승차 하여 목적 지인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으로 가 던 중 위 피해자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자,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잘 모시겠으니, 조용히 하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약 10년 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 시경 수원시 권선구 E 앞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갓길에 정차한 후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8. 8. 28. 자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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