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0:0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 여, 76세 )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10. 17. 자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