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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46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고인은 2017. 7. 8. 01:27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해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 D(31 세) 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8. 30. 자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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