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7고단3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2:2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27 세) 와 건강보험 적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2. 9. 접수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