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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69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 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4. 8. 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23:43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21 세) 과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11. 29. 자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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