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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56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5. 16: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에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B과 같은 지하철을 타고 오다 자리다툼으로 인해 시비가 된 일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옷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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