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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81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7.1.(61),1731]
판시사항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함으로써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후 그에게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의 효력(무효) 및 위 가압류결정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의 존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모두 교부한 후 그에게 송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결정은 효력이 없고, 위 가압류결정 송달 후 제3채무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교부한 등기서류를 반환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승)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90. 2. 28.경부터 1992. 3. 말경까지 사이에 소외 1에게 7회에 걸쳐서 합계 금 100,000,000원을 이율 월 2푼, 변제기 1995.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소외 1은 1992. 8. 12. 피고로부터 피고가 신축하는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24,984,000원에 분양받았는데, 그 분양대금 일부를 납부한 상태에서 1993. 12. 15.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에게 전매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 55,000,000원을 지급받고 소외 2가 피고에게 나머지 분양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2가 나머지 분양대금을 소외 1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모두 납부한 사실, 소외 1이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소외 한국주택은행은 1995. 10. 12., 소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5. 11. 16. 각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소외 2는 1996. 3. 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소외 1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위 지원은 같은 해 10. 31. 소외 1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은 한국주택은행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소외 2는 위 각 가압류를 자신이 말소시킨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교부받기로 피고와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1997. 1. 17. 위 은행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소외 1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위 은행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같은 날 위 각 가압류의 해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 한편,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을 금 100,000,000원,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7카합155호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7. 1. 15. 그에 따른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같은 달 18. 피고의 본사인 대구사무실로 송달된 사실,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소외 3의 사무장인 소외 4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의 서울사무소로 찾아가서 담당직원인 소외 5에게 위 각 가압류의 해제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것을 확인받고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았고(당시 소외 3은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서류만 교부받으면 소외 1, 소외 2 앞으로의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소외 1로부터도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은 상태였다.), 소외 3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같은 달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소외 1 앞으로, 소외 1로부터 소외 2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채무자인 소외 1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줌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만일 제3채무자가 고의·과실로 가압류에 위배하여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고 전제한 다음, 그 내세우는 증거들에 의하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수임한 법무사 소외 3의 사무장인 소외 4가 같은 달 18. 출근시각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의 서울사무소로 찾아가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은 사실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위와 같이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이미 소외 4에게 교부한 후인 같은 날 13:00경 피고의 본사인 대구사무실로 송달되어 소외 6이 이를 수령하였고, 당시는 토요일 퇴근 무렵이어서 소외 6은 퇴근 무렵 배달되어 온 우편물들을 그대로 두고 퇴근하였다가 월요일인 같은 달 20. 출근하여 우편물들을 개봉하여 분류한 후 위 가압류결정 등을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서류를 행낭에 넣어 서울사무소로 보냈고(당시 대구 본사로 접수된 서류 중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서류는 따로 분류하여 행낭자루에 넣어 다시 서울로 보내오곤 하였다.), 서울사무소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업무 담당직원은 같은 달 22. 위 가압류결정을 받아 본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1997. 1. 18. 13:00경 피고의 본사에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피고의 담당직원이 위 가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소외 4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가압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통상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일응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한 후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이 사건의 경우, 소외 2이나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임한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교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반환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위 가압류결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경우 위 가압류 송달 전에 분양대금을 다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은 소외 2의 지위도 보호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위 가압류결정이 서울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도달되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피고가 고의·과실로 위 가압류결정에 위배하여 소외 1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2.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들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은 완료되었다 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의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승소판결이 1996. 12.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2는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서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소외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목적물인 피고에 대한 소외 1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위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피고가 채무자인 소외 1을 대위한 소외 2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법무사 소외 3의 대리인인 소외 4에 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적법하게 소멸되었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위 가압류결정이 효력이 없게 되었을 뿐이라고 할 것 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매수인을 순차로 대리한 소외 4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한 행위는 소외 2가 실제로 위 서류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이행의 제공으로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외 4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행위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이나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주의의무 위반 주장 부분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가 소외 2이나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임한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사를 철회하고 이미 교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반환받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가압류결정이 서울사무소 담당직원에게 도달되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피고가 고의·과실로 위 가압류결정에 위배하여 소외 1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부분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가정적·부가적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당부를 다투는 상고논지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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