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채권자인 갑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을의 제3채무자 병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병 회사에 송달되었고, 그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가압류결정이 병 회사에 송달된 후 을의 배우자 정이 을이 운영하던 종전 업체의 상호와 별개인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을이 납품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병 회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병 회사는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변제로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갑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인 갑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을의 제3채무자 병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병 회사에 송달되었고, 그 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가압류결정이 병 회사에 송달된 후 을의 배우자 정이 을이 운영하던 종전 업체의 상호와 별개인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종전 업체가 납품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병 회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안에서,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을이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즉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압류결정 이후 배우자인 정의 명의를 빌려 새로운 명칭의 상호로 신규 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병 회사에 제품을 납품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병 회사가 신규 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을의 요청에 따른 것인 점, 병 회사는 그 당시 정이 을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병 회사가 신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은 종전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과 동일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병 회사는 신규 업체와 거래를 시작한 후에도 종전 업체와 신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을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보이며,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는 ‘을’이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에 채무자가 ‘을(종전 업체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채권의 표시에는 ‘을이 병 회사에 제품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병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이라고 특정되어 있어 위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을을 특정하기 위하여 부기한 것이지 가압류할 채권을 반드시 종전 업체가 병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청구채권으로 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병 회사의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병 회사는 신규 업체에 대한 물품대금변제로 가압류 및 압류채권자인 갑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미래금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삼익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노목)
변론종결
2018. 2. 2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3,519,86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3,519,8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고,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하여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420,578,425원의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383호로 인용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가압류결정은 2014. 2. 2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
청구금액: 금 420,578,425원정 |
채무자: 소외 1(○○○○)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략)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
나.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31호(반소 2014가합1585) 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소외 1은 원고에게 600,608,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2.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기로 하고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권 중 420,578,425원에 대한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86,415,936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18. 위 신청을 받아들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1846호 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6. 3.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31호(반소 2014가합1585) 판결 에 대하여 소외 1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은 2018. 2. 9. ‘소외 1은 원고에게 369,383,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8. 2.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2016나876(본소), 2016나883(반소) ]하였고, 소외 1의 상고장이 각하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8. 3. 1. 확정되었다.
마.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2는 2014. 5. 19.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상호를 ‘△△△△△△’로 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같은 달 27일부터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11.경까지 위 자동차부품 대금 합계 1,494,438,82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위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인 2014. 5. 27.경부터 소외 2 명의의 △△△△△△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고 2016. 11.경까지 약 15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위 △△△△△△는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소외 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배우자인 소외 2를 내세워 소외 2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채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서 소외 1 명의의 ○○○○과 동일한 업체이며, 피고는 소외 1이 △△△△△△를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소외 1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처분금지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 변제로서 가압류권자 및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을 당시에는 소외 1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명시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소외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으로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후 소외 1이 운영하는 ○○○○이 아니라 소외 2가 운영하는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고 소외 2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범위에 따라 소외 2와 소외 1을 달리 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피고가 △△△△△△의 소외 2로부터 자동차부품을 납품받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소외 2 명의의 △△△△△△의 실질적 운영자가 소외 1인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와 서대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소외 1은 위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잠탈하기 위하여, 즉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배우자인 소외 2의 명의를 빌려 ○○○○과 별개의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6. 11.까지 계속하여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여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① 소외 2는 남편인 소외 1과 1998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함께 ○○○○을 운영하다가 2011년경부터는 자녀 교육 등을 위하여 ○○○○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소외 1이 전적으로 ○○○○의 운영을 담당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소외 2가 △△△△△△의 사업자등록을 한 날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일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14. 5. 19.인 점, ③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따르면, 소외 2는 2014. 3. 1.부터 같은 해 11. 1.까지 주식회사 로얄에서 근무하였고, 2016. 11. 2.부터 다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신의 명의로 △△△△△△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외 2가 사업자등록 시점을 전후로 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로얄에서 근무한 것으로 볼 때 소외 2는 2014. 5.경 이후로도 △△△△△△의 경영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는 △△△△△△의 형식적인 사업자등록명의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 ① △△△△△△의 ‘□□□’는 ○○○○(□◇◇◇ □◇◇◇◇ □◇◇◇◇◇◇◇)의 영문 약자로 보이며, 소외 1의 명함(○○○○의 대표)에도 □□□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② △△△△△△는 2014. 5. 27. 피고에게 첫 납품을 하였고 그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생산설비가 필요할 것인데, △△△△△△의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의 매입거래내역을 보면 ☆☆☆☆에 주1) 25,797,273원 과 대구은행에 4,000원이 전부인바, △△△△△△의 생산설비는 ○○○○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와 ○○○○이 피고에게 납품한 자동차부품은 동일한 제품인 점, ④ ○○○○에 근무하면서 제품생산을 담당하던 소외 3 차장이 △△△△△△에 계속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와 ○○○○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위 두 업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보인다.
3) 피고는 제1심에서 2016. 10.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14. 4.경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찾아와서 자신의 아내인 소외 2의 명의로 된 ‘△△△△△△’ 업체와 물품거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당시 베어링부품 등을 공급받는 데 지장이 없다면 업체 명의가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위 소외 1의 요청에 따라 △△△△△△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4. 5.경부터 시작된 △△△△△△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도 소외 1이 주도적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가 △△△△△△와의 거래를 소외 1과의 거래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98년경부터 2014. 2.경까지 소외 1로부터 계속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납품받아 왔고,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사업자로 등록된 소외 2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인 소외 1의 배우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와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 소외 1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차부품 등은 ○○○○으로부터 공급받은 자동자부품과 동일한 것이었던 점, ④ △△△△△△와 피고의 첫 거래는 2014. 5. 27.이고 같은 달 31일까지 4일간 납품받은 부품의 대금은 5,435만 원으로서 그 후 7개월간(2014. 6.~12.)의 월평균 납품분에 대한 대금이 약 5,7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볼 때, 피고는 △△△△△△와의 거래내역장부(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에 기재되지 않은 ○○○○과의 2014. 5. 26.까지의 거래내역을 2014. 5. 28.자 45,018,520원의 자동차부품(LMF20UU-S 1,920개 외) 납품건에 집중시켜 기재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위 거래내역장부를 살펴보면, 피고와 △△△△△△ 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2016. 11.경까지 하루에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품을 납품한 경우는 한 건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4. 5. 이후에도 ○○○○ 또는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1을 거래상대방으로 인식하고 자동차부품을 납품받아 온 것이라고 보인다.
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피고와 △△△△△△의 거래관계에도 미치는지 여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소외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이 피고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5. 5. 27. 이후 소외 2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와 물품거래를 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스스로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할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는 소외 1이 형식적으로만 소외 2를 사업자로 내세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이고, 피고로서도 △△△△△△와의 거래의 실질당사자가 소외 2가 아닌 소외 1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데다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채무자는 ‘소외 1’이고,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란의 채무자로는 ‘소외 1[○○○○,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채권의 표시는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반환청구채권’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위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소외 1’을 특정하기 위하여 부기한 것으로 반드시 ‘○○○○’만이 피고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청구채권으로 한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피고의 △△△△△△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포함시켜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14. 2. 10. ○○○○에 기존 납품분에 대한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남아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바(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은 1998년경부터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고 매월 일정한 시기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물품거래관계를 맺어 왔고, 그러한 거래관계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3개월간 중단되었으나(소외 1은 위 3개월 동안 ▽▽▽▽이라는 회사를 통하여 우회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2014. 5. 27.부터 동일한 형태의 거래관계가 재개되어 2016. 11.까지 계속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가압류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물품대금(반환)채권은 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사회통념상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으로서도 위 계약상 월 단위로 장래 발생할 물품대금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채권까지 이 사건 가압류의 대상이라는 데 대하여 특별한 의문을 품을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발생한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까지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한편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하기 전에 압류채권자가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후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변제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은 피고와의 계속적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인 2014. 5. 27.부터 2016. 11.까지 약 15억 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소외 1에게 그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그 변제를 이유로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원고에게 그 추심금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후 발생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원고의 채권액 473,519,867원[ 대구고등법원 2016나876(본소), 2016나883(반소) 사건의 판결 원금 369,383,953원과 이에 대한 2013. 6. 1.부터 2018. 2. 주2) 9. 까지의 지연손해금 104,135,91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2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주1)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용으로 보인다.
주2) 원고는 2018.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2쪽 각주 1)에서 ‘2013. 6. 1.부터 2018. 2. 19.까지 총 1,715일간의 이자’로 기재하였으나, ‘2018. 2. 19.’은 ‘2018. 2. 9.’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