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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목포지원 1993. 4. 30.자 93카기120 민사부결정 : 확정
[가압류결정취소][하집1993(1),137]
AI 판결요지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가압류결정을 얻어 가압류결정을 얻어 가압류결정을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여 그 권리를 해할 수는 없고, 따라서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이를 취소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자가 매매계약서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통하여 등기를 환원받은 경우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압류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준 자가 매매계약서해제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았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해제 이전에 그 계약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해제의 급효에 대한 예외로서 그 권리를 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제3자의 범위에는 계약에 기한 급부의 목적인 물건의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계약해제 이전에 매수인을 상대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받았다는 사정은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이라 할 수 없다.

신 청 인

차병열

피신청인

신용보증기금

주문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과 신청외 복음세계유한회사 사이의 당원 90카963 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1990.4.26.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외 복음세계유한회사(이하 신청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금 50,000,000원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당원 90카963호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당원이 그 신청에 기하여 1990.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함으로써 1990.4.30. 그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신청인은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91가단2158호로서 원래 신청인 소유였다가 신청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3.2.3.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신청인의 주장이 명확하진 않으나 그 주장은, 위 판결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청외 회사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운명에 있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로 환원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결국 위 가압류결정의 채무자가 아닌 신청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판결등본), 갑 제3호증(확정증명원, 공문서부분)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이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한 위 사건에서 위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결국 신청외 회사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신청제기후 신청인을 대위한 피신청인의 신청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위 판결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신청인의 소유로서 신청인이 1990.1.5. 이를 신청외 회사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외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는데도 위 회사가 그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은 1991.1.15.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구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신청인은 위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인 1990.4.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얻어 1990.4.30. 그 등기를 경료한 제3자인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여 그 권리를 해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가압류결정에 관하여 이를 취소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앞에서 본 신청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했다거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신정식(재판장) 이내주 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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