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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12.24 2014가합2010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부동산가압류 취소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본소 중 부동산가압류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 10. 21.자 2013카단670 부동산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허위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법원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가압류 취소와 같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83조가 규정한 가압류이의 신청 또는 같은 법 제288조가 규정한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소로써 이를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취소의 소는 법률상 근거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본소 중 공탁보증보험증권 담보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됨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신청 시 납부한 공탁보증보험증권 담보금 100,000,000원과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의 허위 주장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100,000,000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가압류이의 신청 또는 가압류취소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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