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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3 2018노11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해자 E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

)이므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D의 이 사건 승용차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동안 피해자와 D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신의칙 등에 의한 위탁관계에 기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피고인과 D 사이의 약정에 따른 임차인명의변경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의 소유권을 배제하는 의사표시로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한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법익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위험범으로(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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